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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뉴스저작권 얼마나 알고있니? 쉽고 간단한 뉴스저작권 OX퀴즈!

by JH새하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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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지킴이 활동콘텐츠 입니다.

 

아직 뉴스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거 같아요~

저 역시도 이 활동을 하면서 뉴스저작권에 대해 배우고 있는 부분이 많답니다.ㅎㅎ

 

 

 

그래서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뉴스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는 OX퀴즈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총 8문제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알아두면 뉴스를 좀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

 

 

01.

단순 사실보도를 목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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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단순 사실보도 목적의 뉴스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기사나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의 뉴스는 단순한 사실 보도로 간주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02.

업무상 이유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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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공중이 볼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업무상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꼭 뉴스기사를 이용할 때는 언론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03.

공익, 비영리 목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출판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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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공익이나 비영리 목적이라면 뉴스를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다들 한 번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거 같아요.

 

하지만!

공익,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뉴스저작물을 출판/인쇄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04.

뉴스 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편집한 후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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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특정 목적에 맞게 기사를 편집해 올리는 것은 저작물의 무단가공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무단전재로 뉴스저작권 침해 입니다.

 

 

05.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기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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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뉴스 기사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언론사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된다는 사실!

 

뉴스 저작물의 저작권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있으므로

기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언론사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06.

외국의 뉴스 기사를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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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한국의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미국 저작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 기사를 원문 그대로 올리거나, 번역해서 이용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07.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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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개인이 관리하는 블로그에 기사의 출처를 남겨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저작물에 대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뉴스저작물을 복사하여 올리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08.

뉴스 기사를 이용할 때 언론사 출처를 남기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단순링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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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뉴스저작물을 올바로 이용하기 위해 뉴스를 게재할 때는 해당 기사의 출처와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를 밝히는 링크의 종류에는 크게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론사 사이트의 메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만든 '단순링크'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뉴스저작권의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OX퀴즈를 함께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동안 뉴스저작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뉴스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없는지 체크해보고

여러분이 좀 더 뉴스저작권에 대해 알게 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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